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숙련된코끼리109
숙련된코끼리10923.08.15

연차 생성후 한꺼번에 소진할수 있는지.

작년 12월에 입사한 계약직인데 연차는 1개월 만근 할때마다 1개씩 생성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엔 15개가 생기는데 이 15개 연차를 한번에 사용해도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일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근로자는 휴가 사용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속된 사용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를 한 번에 최대 몇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영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15개 전부 사용에 대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하여 내년 1월에 15일이 발생하는 경우 한번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 지장을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몰아서 사용도 가능),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

    그러므로 15개를 한꺼번에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