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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느시77
즐거운느시7722.02.08
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2021.03.15일에 입사해서 작년에 한달 만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다 소진하고 올 해1.1부터 회계연도로 따져서 14일이 발생해서 이미 2일을 사용하고 12개가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3/11까지는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 소진해서 18일에 퇴사일로 잡을 수 없나요?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1년미만이라 실질적으로 한달 일하면 1개가 생기는거기때문에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을 하신다고 하셔서요

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

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3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중요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면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합니다. 만약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 근무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통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12개가 남았는데 근무일이 7일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1.3.15.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면 만 1년을 채우는 날 3/14까지는 연차사용이 불가능하고 3/15부터 연차사용을 시작하여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상 휴가는 편의상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귀하께서 받으신 연차는 다 소진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

    → 네. 연차 소진 후 퇴사 가능합니다.

    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

    → 퇴사일 기준 입사일을 지나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22.3.15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일입니다(15일*292일/365일).


  • 1. 연차를 사용하려는 시기의 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의 연차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사정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가능합니다. 22년1월1일에 비례휴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2.회계연도 기준은 비례휴가를 입사 다음해 1.1에 받으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