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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왜가리96
철저한왜가리9622.01.18

남은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2021년 8월에 입사해서 한달지나면 한개의 연차를 받다가 2022년 넘어오면서 연차를 15개 받았습니다.

이미 1월에 3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2월까지만 한다고 퇴사를 말씀드리니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 못한다 하네요. 이미 2월분까지의 연차를 다 사용한거라고요.

받은 15개의 연차중 남은 12개를 원래 사용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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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8월에 입사해서 한달지나면 한개의 연차를 받다가 2022년 넘어오면서 연차를 15개 받았습니다.

    이미 1월에 3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2월까지만 한다고 퇴사를 말씀드리니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 못한다 하네요. 이미 2월분까지의 연차를 다 사용한거라고요.

    받은 15개의 연차중 남은 12개를 원래 사용못하는 것이 맞나요?

    --------------------------------------------------

    네. 연차휴가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1.1에 15개 발생이 아닙니다.)

    아래 둘 중 하나를 적용했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1.1 : 15*(5/12)=6개 발생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당연히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실 수 있고, 소진하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받은 15개 연차는 확정적으로 15개를 받은 것이므로, 출근가능일수에 비례하여 15개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오래전부터 일관된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받은 15개의 연차중 남은 12개를 원래 사용못하는 것이 맞나요?


    =>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다면

    15개가 아닌 15 X 5(근무월수)/12 = 6.25개와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가 부여된 것입니다.

    회사와 상의하셔서 15개의 연차가 2022년에 사용가능한 연차(2022.1.1.에 발생)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5개 발생

    이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12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2021.8.~2022.8.(1년)까지 근무해야 202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했더라도 남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고 있다면, 12개를 사용하지 못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내부규정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그 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