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2022. 02. 09. 20:36

2021년 3월31일 입사했고
2022년 3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차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듣기로는 온전히 1년이 되는 시점
저로 예를 들어본다면 3월31일에 2년차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22년 3월31일에 퇴사했을시
15개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31일 입사했고
2022년 3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차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듣기로는 온전히 1년이 되는 시점
저로 예를 들어본다면 3월31일에 2년차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22년 3월31일에 퇴사했을시
15개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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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까지 근무인가요? 3월31일까지 근무인가요?

1일 차이로 15개의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정확하게 1년 근무로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후자는 정확하게 1년+1일 근무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위 최대 11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빼고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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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변경지침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첫 연도의 연차휴가 중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사해야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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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예정인데, 31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연차가 15개 추가발생하고

      30일까지 실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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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3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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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로하여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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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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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3월 31일 입사했고 2022년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2년 3월 31까지 근무했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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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2. 02. 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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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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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발생하는 신규 휴가는 1년이 지난 후 그 다음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3/31이 아닌 4/1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추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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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1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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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3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일을 다음날로 한다면 15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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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을 근무하여야만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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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의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1년(36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추가적인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하므로 1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여 근무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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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3월31일 입사라면 2022년 3월31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1일에 퇴사를 하셔야 전년도 1년간의 근로대가인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2. 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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