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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82
고귀한게8222.12.21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1일에 입사를하고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자로 연차 15개가 생긴다는걸 알고있는데

이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상관없나요?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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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22.1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고,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1일에 입사를하고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자로 연차 15개가 생긴다는걸 알고있는데

    이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상관없나요?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 전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받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