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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92
씩씩한고릴라9220.08.28
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년 7월부터 3년차에 접어 드는데요 지금까지 연차는 매월 하루를 연차로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될경우,

3년차 시작하면서 연차 15일이 생기잖아요. 올해 7월과 8월은 연차를 사용했다면 9월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일중에 2일을 사용했으니 13일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3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이 지나고 출근율 80%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또한, 매년 2년에 한번씩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

    3년이 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모든 월을 만근하신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 했을 것이고, 1년이 된 시점 , 2년된 시점에 출근율 80%가 충족 되었다면 각 15개씩의 연차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연차 산정후,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개수를 차감하여 잔여일수를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즉 상기법에 의거 만약 질문자님이 2017년 7월1일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입사후 3년이 되는 2020년 7월1일에는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주어질것입니다.

    그 후에 매2년 마다 1일을 가산하니 입사 5년차에는 17일, 입사 7년차일때 18일, 입사 9년차에 19일, 입사 11년차에 20일, 입사 13년차에 21일, 입사 15년차에 22일, 입사 17년차에 23일, 입사 19년차에 24일, 입사 21년차에 25일, 이런식으로 해서 입사 21년차가 될때 한도치인 25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입사후 3년이 되는 7월에 받는 16일의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2일을 사용하셨다면, 9월에 퇴사를 하실때 미사용한 14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단,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를 사용해서 해당 기간동안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년차 되기 전에 근무를 해오시면서 회사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13개분 외에 과거분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만으로 2년을 근무하였으므로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1개씩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8.7.1이라면

    입사를 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

    19.7.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0.7.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결론 : 재직 2년을 넘어서 3년차에 들어섰다면,

    위와 같이 최대 41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20년 9월 퇴사시에 위 41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며, 2년차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닏.

    - 3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이미 사용한 2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의 연차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