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을 마쳤고, 세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어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오면 환급 받는거잖아요~~
환급 받는 거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다음 월급에 더해서 돌려줘야하는데....
환급금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급 받는 분 외에 토해내야하는 직원분은 일시불이든 할부든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을 마쳤고, 세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어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오면 환급 받는거잖아요~~
환급 받는 거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다음 월급에 더해서 돌려줘야하는데....
환급금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급 받는 분 외에 토해내야하는 직원분은 일시불이든 할부든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할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근로자별로 3개월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경우 일시에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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