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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을 마쳤고, 세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어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오면 환급 받는거잖아요~~

환급 받는 거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다음 월급에 더해서 돌려줘야하는데....

환급금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급 받는 분 외에 토해내야하는 직원분은 일시불이든 할부든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다음달 급여 수령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시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의 경우, 다음달 급여 날에 납부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할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근로자별로 3개월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경우 일시에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청하거나 또는 다음달부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례로 공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