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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부엉이223
조용한부엉이22324.03.25

연말정산 환급금 뱉어내야하는 경우

다음달 직원 월급 지급시 뱉어야하는 금액을 빼고 월급을 주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퇴사직원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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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이거나 퇴사하시는 분의 급여에 차가감 반영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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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세액추가 징수를 하는

    경우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시점

    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한 과세기간 또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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