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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독한뻐꾸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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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급여산정 문의

11/25에 압류 결정문 수령받은 상태이고 급여는 12/10 지급이라 급여산정해야하는데

아래 질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그대로 직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2. 직원의 급여가 원래 370만원일 시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 제외 후 4대보험, 소득세 등 제외하고 남은 금액(세후)을 압류하면 되는지

  3. 위 2번에서 압류한 금액중 일부만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세후 잔여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만 채권자에게 상환 후 50만원 채무자 지급)

  4. 채권자에게 청구서나 계좌는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그냥 대기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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