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급여산정 문의
11/25에 압류 결정문 수령받은 상태이고 급여는 12/10 지급이라 급여산정해야하는데
아래 질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그대로 직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직원의 급여가 원래 370만원일 시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 제외 후 4대보험, 소득세 등 제외하고 남은 금액(세후)을 압류하면 되는지
위 2번에서 압류한 금액중 일부만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세후 잔여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만 채권자에게 상환 후 50만원 채무자 지급)
채권자에게 청구서나 계좌는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그냥 대기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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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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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은 직원에게 그대로 송금하면 됩니다. 직원의 급여가 370만 원이라면, 급여 총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 소득세 등 법정 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세후)을 압류 대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압류한 금액 중 일부만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모두 채권자에게 상환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다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청구서나 계좌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며,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