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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회사(제3채무자)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바로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는 회사이며 제3채무자입니다. 결정문을 수신했는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압류및 추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1.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당사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전부 압류한 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지만

남은 최저생계비는 회사에서 보관하는게 맞나요?(그후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타기"결정문을 받고 지급)

당사는 1번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은 2번같이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만 압류되더라도 고객이 전체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민사집행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개선되어야 할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