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신시 급여지급가능한가요

당사는 제3채무자로 직원(채무자)의 급여가 채권자로부터압류되었었어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수신

그런데 채무자(직원)이 청구이의소송을진행중이고

그도중 공탁하고 신청하여 회사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신하였어요

이때 정상적으로 직원 급여지급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직원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수신으로 인해 급여 처리 방향이 혼란스러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수신하였더라도 직원에게 압류 대상 급여를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1.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법적 효력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채권자가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잠시 멈추는 효력만 가집니다. 이미 발생한 압류의 효력, 즉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 압류 급여 지급 시의 위험성

    여전히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정지결정을 이유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압류가 유지될 경우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3. 회사의 대응 방안

    직원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취소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압류된 급여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거나 관할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지 마시고 최종 취소결정문이 송달될 때까지 사내에 보관하시거나 공탁 절차를 진행하세요.

    회사의 업무가 법적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