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가압류후 확정판결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
당사는 채권자로서 제3 채무자에게 급여가압류후 1심 판결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한다고 결정문이 도착했어요. 가압류된금액이현재 있는데 가압류를 압류로바꾼후 추심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에 대해서 본안 소송 이후에 압류 등의 전이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소송 등이 중지가 되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에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