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압류금지에대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을받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중으로 개인회생결정문을받았어요.
질문1 압류불가능한가요!
질문2 개인회생신청전 가압류해두었는데요.
본압류이전신청도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중지,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승소 판결문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쉽지만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일체가 금지되어 모든 절차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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