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신시 채권압류는해야하나요?

제3채무자로서 급여압류를 매월진행하는데요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수신되었습니다.(채무자공탁확인)

1. 회사로서는 직원(채무자)급여지급해도되나요?

(장래발생분시걱정)

2.급여압류후 회사보관해야하나요?(직원반감있음)

3.해결방안으로 법원공탁은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압류채권자가 더 이상 압류 효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므로, 별도 제한이 없다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