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 월급 지급하는 절차나 방법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및 진술최고서가 송달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한 이후 절차가 아래와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연락하여 채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전달

2. 회사가 채무자의 매월 급여·수당·상여금 등을 확인한 후, 법원 결정문 및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압류 가능 금액을 산정

3. 회사가 해당 압류 가능 금액을 채권자 계좌로 직접 지급

4. 채권자는 실제 추심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해당 법원에 추심신고서 제출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 담당자도 처음 처리하는 사건이라 추심금 지급방법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되는 금액은 제 계좌로 지급하시면 되므로 계좌번호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계좌번호를 구두 또는 문자·이메일로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법원에서 채권자 계좌를 회사에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직접 회사에 추심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방법을 모른다고 할 경우 채권자가 추가로 취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심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며, 어떻게 지급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3채무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