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회사에 급여압류 신청한게 송달완료가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냐하나요?
채무자의 회사로 등록된 곳은 작은 가족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급여압류신청한게 송달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해당 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주는 돈을 제가 받기위해서는 무엇을해야하나요?
송달이 된 시점부터 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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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및 채권 추심신청을 하신 것인지, 전부 신청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압류한 이상 회사에 대해서 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범위에서 본인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압류범위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질문자에게 청구에 따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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