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 위한 압류중지 명령시 급여관련
기존질문에서 급여압류자라도 법원에서 압류및추심 중지명령이 회사로 도착한다면 이후급여지급은 가능한것으로 답변받은것같은데요.
혹시 이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했고 절차상 그리된거면 급여지급보류해야하나요?
즉 저희회사직원이 급여압류자인데 개인회생신청한다고해서요. 중지명령이 회사로 오는건맞나요?
법률
기존질문에서 급여압류자라도 법원에서 압류및추심 중지명령이 회사로 도착한다면 이후급여지급은 가능한것으로 답변받은것같은데요.
혹시 이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했고 절차상 그리된거면 급여지급보류해야하나요?
즉 저희회사직원이 급여압류자인데 개인회생신청한다고해서요. 중지명령이 회사로 오는건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