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 공시송달에 질문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 대표로 되어 있어요 급여압류 신청해서 공시송달이 결정 되었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채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급여압류 공시송달이 결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2.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제3채무자(회사)에게 진술최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최고서를 통해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제3채무자(회사)는 채무자의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송달이 결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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