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다니엘 손
다니엘 손

급여압류 공시송달에 질문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 대표로 되어 있어요 급여압류 신청해서 공시송달이 결정 되었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채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여압류 공시송달이 결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2.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제3채무자(회사)에게 진술최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최고서를 통해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제3채무자(회사)는 채무자의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송달이 결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