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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채무불이행에 대한 독촉명령 또는 프로세스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를 가불 후 퇴사 및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까지 모두 진행되었고, 채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진행되었고, 채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집행문 부여 신청

  2. 지급 명령 신청

  3. 민사 소송

상기 넘버와 함께 이후 프로세스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고 2주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 이의를 하면 3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