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법인이고 인사총무팀에서 급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채무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고, 관련하여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문 또한 함께 수령하였습니다.
1.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2. 제출해야 한다면 채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위의 결정문을 수령하기 전에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아니오'로 답변해도 되는 걸까요?
3. 채권 지급 의사는 압류가 없었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이니, 채무자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예'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4. 제3채무자의 진술서가 요구하는 정보들이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아닌 경우 답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