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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상사조153
풍족한상사조15323.12.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법인이고 인사총무팀에서 급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채무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고, 관련하여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문 또한 함께 수령하였습니다.

1.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2. 제출해야 한다면 채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위의 결정문을 수령하기 전에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아니오'로 답변해도 되는 걸까요?

3. 채권 지급 의사는 압류가 없었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이니, 채무자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예'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4. 제3채무자의 진술서가 요구하는 정보들이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아닌 경우 답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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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에게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법원이 직접 제3채무자에게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3. 압류및전부명령에서 말하는 "채권 인정여부"는 질문자님의 인식여부가 아니라 법인에서 압류된 채권을 인정, 즉 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이행의무를 인정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내역이 있다면 "예"라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4. 1번 사항으로 되돌아가서 법원의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1.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무상 제3자 회신이 안 오면 추심의 소를 보통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건 아니고, 줄 돈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맞습니다.

    4.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내용을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