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입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