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제3채무자진술서 관련(압류)하여 문의드립니다.

제3채무진술서에보면

채무를 인정하느냐. 지급의사가있느냐 등등 4가지 정형화된 질문이 있는데요

반드시 제3채무진술서에 그에대한답변을 적어야하나요?

현재압류된금액등간략히기재해서 내도되나요!

또 안내게되면 과태료가 나올수있나요?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제3채무자진술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통상 제공된 4가지 문항에 대해 각각 답을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아예 안 내거나, 사실상 답이 안 되는 수준으로 빈약하게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처음에는 법원에서 촉구, 재차 최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3채무자진술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 하고, 민사집행법상 진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각 문항에 최소한 한 줄씩이라도 답을 하고, “없음/해당 없음/모름”까지 표시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