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진술서 관련(압류)하여 문의드립니다.
제3채무진술서에보면
채무를 인정하느냐. 지급의사가있느냐 등등 4가지 정형화된 질문이 있는데요
반드시 제3채무진술서에 그에대한답변을 적어야하나요?
현재압류된금액등간략히기재해서 내도되나요!
또 안내게되면 과태료가 나올수있나요?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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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진술서에보면
채무를 인정하느냐. 지급의사가있느냐 등등 4가지 정형화된 질문이 있는데요
반드시 제3채무진술서에 그에대한답변을 적어야하나요?
현재압류된금액등간략히기재해서 내도되나요!
또 안내게되면 과태료가 나올수있나요?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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