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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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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대응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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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서로 화해시키면 될까요?

사업주는 조사 책임자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대표자가 아래의 발언들로 직접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

“서로 화해하고 잘지내라”

" 둘사이의 일은 둘이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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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중재 시도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해 종용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2차 가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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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객관적 조사,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 1) 즉시 분리 조치

조사 개시 즉시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 객관적인 조사 주체 확보

내부 인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 노무사 등 제3자를 통한 조사가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3) 적정한 징계 수위 결정

직장내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징계가 지나치게 낮으면 피해자 측 분쟁이, 과도하면 가해자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가리는 것 뿐 아니라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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