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의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금일 회사 급여 지급일인데 채권자로부터 추심금지급요청서가 도달했습니다.
물론 추심금지급요청서에 압류결정문이 포함되어있기에 급여가 압류된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급여발생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압류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직원에게 지급한다.
2. 추심금지급요청서가 도착했기에 급여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압류분을 지급한다.
1번일듯한데...영...께름칙해서요. 추후 법적분쟁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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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의 압류결정문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압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금 지급 요청서만으로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압류가 되었다는 아무런 확인이 없으며, 채권자가 요청을 했다는 것뿐이지 제3채무자인 회사에 법원의 압류결정이 통지된 것이 없다면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