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통지 내용 해석이 맞는지요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로송달된 내용정리 한것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 등)을 가압류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금지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정지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매월 급여에서세금 공제 후 금액 기준1/2만 압류 가능최저생계비·압류금지금액 초과분만 대상퇴직금도 동일 원칙 적용(법에서 압류 금지한 퇴직연금 등은 제외)위내용은 급여 1/2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보관 하라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