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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존경스러운팀장
안녕하세요
내규 규칙상 가족돌봄휴가 유급은 1일이며 나머지는 무급처리입니다.
근로자도 동의한 상태인데, 이경우 급여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단순하게 월급여 * 31(5월) * 1일 의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나요?
2) 월급여에서 시급과 일급을 계산해서 1일 제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안과 같이 임금의 일할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1) 또는 2)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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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월급여 / 31일)을 '역일에 의한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해당 월의 날짜(31일 등)로 나누는 방식은 월별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어 권장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월별 불형평성: 2월(28일)에 쉰 사람과 5월(31일)에 쉰 사람의 하루 치 급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2번(월급여에서 시급과 일급을 계산하여 제외) 방식이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미 근로자와 무급 처리에 대해 동의가 된 상태이므로, [시급 × 8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뒷말이 없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