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임금 공제 방법
하루 사용이구요. 월급제(상시근로자) 입니다.
이때, 하루치 공제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 근로자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한 월액/한달일수*1일 이 되나요?
월급 지급한 달이 상여금이 포함된 달이라, 실제 지급한 월액으로 나누게 되면 공제 금액이 커질것 같고
어차피 통상임금에 상여금/12개월 만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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