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와 월급제 주휴수당 공제방법
포괄임금제와 월급제 주휴수당 및 무급 공제시에 통상임금 금액으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일급으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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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 결근, 1일 주휴일 공제 시 월급 / 월의 총일수 x 2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일이 있다면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이나 임금공제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해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확인되면 이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금을 공제하면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