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이나 임금공제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해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확인되면 이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