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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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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월급제 주휴수당 공제방법

포괄임금제와 월급제 주휴수당 및 무급 공제시에 통상임금 금액으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일급으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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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 결근, 1일 주휴일 공제 시 월급 / 월의 총일수 x 2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일이 있다면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이나 임금공제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해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확인되면 이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금을 공제하면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