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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

급여를 공제할 때, 통상임금 vs 기본급 중 어느걸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 27일 퇴사자의 경우,

1. 급여 공제가 필요한지? (월급제/시급제 각각) - 주휴일은 1/8/15/22일이 포함되었으니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지요?

2. 공제를 한다면 1일치의 급여는 기본급 1일치 vs 통상임금(상여/수당 포함) 1일치를 공제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2월 28일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