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공제할 때, 통상임금 vs 기본급 중 어느걸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 27일 퇴사자의 경우,
1. 급여 공제가 필요한지? (월급제/시급제 각각) - 주휴일은 1/8/15/22일이 포함되었으니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지요?
2. 공제를 한다면 1일치의 급여는 기본급 1일치 vs 통상임금(상여/수당 포함) 1일치를 공제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2월 28일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