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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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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퇴사 시, 월급 공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 27일 월급제 퇴사자가 있는 경우, 월급은 한달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사실상 평일 + 주휴일인 일요일(1,8,15,22일)이 모두 포함되었고,

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2월 월급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7.까지 근무하고 2.28.에 퇴사한 것이라면, 2.1.~2.27.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28일×27일"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해당 근로자가 2월 2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 후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월임금 x 27일/28일)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그 동안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