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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자라199
호탕한자라19922.01.21

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 직장은 입사날짜가 월급날짜입니다.

즉, 27일에 입사해서 제 월급날이 27일입니다.

그럼 근무는 26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월 28일까지 일해주고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

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

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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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일한 이틀치는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면 될것이며, 말씀하신바대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급일에 해당 일에 대한 월급을 지급받으시고, 추후 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근로계약서 등에 다음 월급 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필요) 가 아니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 따라 시급x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 이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퇴직으로 인한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산 받으시면 될 것 이고 근로게약서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일을 연장하였다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정산이 되면 될 것 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또는 근로게약서에 일할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직장은 입사날짜가 월급날짜입니다.

    즉, 27일에 입사해서 제 월급날이 27일입니다.

    그럼 근무는 26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월 28일까지 일해주고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

    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

    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월급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28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21.10.29~22.1.2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이니,

    월급날짜와 전혀 무관하고, 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계산은 거의 동일합니다.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

    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

    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 31일 x 2일로 계산할수 있을 것이며, 이틀치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

    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

    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의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시급×2일분 시간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 x 2 /31로 일할계산하여 전월 월급에 더하여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2/역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