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급여 일수 계산방법

5월 27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고, 기존 급여일은 매월 말일이었습니다.

27일자로 계산하려면 원래 급여(200만원이라고 가정)에서 나누기 31일을 하면 되나요?

2,000,000/31일=64,516원

64,516*27일

아니면 급여는 평일 5일과 주휴수당 지급일 1일해서 주 6일이 급여지급 대상인 날이니

5월 총 근무일+주휴수당일 합해서 26일이니

2,000,000/26일=76,923원

76,926*23일

로 계산하나요??!

4대 보험 공제될거고 퇴직급계산과 별도로 세전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초보 사장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월급제라면 해당 월급여는 일할계산(200만원x27/31)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세금 등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5.27.까지 근무하고 5.28.에 퇴사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급여/31일*27일"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2,000,000 x 27 / 31로 하여 세전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