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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지난달 17일에 입사하여 27일(내일)이 첫 월급입니다.

1.아는 지인은 지난달 17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걸 이달 27일에 준다고 하고

2.또 어떤분은 요새 위와 같이 지급하면 법적으로 걸린다고 근무한 일수만큼 전액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전 직장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담달 5일에 줬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과연 내일 지급 받는 급여는 1항에 해당될까요? 2항에 해당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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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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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이 정기일지급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재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지난달 17일 입사자에게 이번달 27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이지만,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