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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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시간단위로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수당 발생여부는 별개로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면 [250만원 /31일*27일*0.9] 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에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등 임금계산에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때는 "월급여/31일*월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5인 미만인 때는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