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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3일 근무 후 퇴사했는데 이럴 경우에 [(급여 / 한달 일수) * 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45,000원이 나오는데
하루 9시간 근무하고, 3일 내내 근무하였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총 27시간을 근무한 건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25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25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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