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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3.09.13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한달근로시 월 230만원 / 평일만 근로

9월6일 근로시작 9월13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로한 날 중 하루는 2.5시간 연장근로 하였습니다.

포함하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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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하여 230만원/30*8 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230만원/30일*8일+230만원/209시간*2.5시간*1.5=654,601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분에 대한 임금(230만원x8/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되며, 거기에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2.5x1.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230만원이고

    9/6 ~ 9/13 근무라면

    9월 30일 중 8일 근무하였으므로

    230만원 / 30일 * 8일로 하고

    통상시급 230만원 / 209시간 * 2.5시간 * 1.5배로 연장수당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2.5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