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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급제 직원이 도중 퇴사시 어떻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월급 250으로 측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간은 10프로를 제하고 받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일 경우 월급 / 총 일수 * 근무 일수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월급제 직원이지만 시급으로 바꿔서 월급을 계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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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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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 도중 퇴사자에 대한 급여 산정 방법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개념 취지상 그렇게 산정하는게 실무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중도 입사나 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뀌면 안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는 일할계산을

    하고 누구는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임금지급방식에 관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일할계산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급제는 월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