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7(금)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일, 한달 급여 완전히 받을수 있는지 여부
일반 주5일제 회사이며 월급제입니다.
1. 26.02.27(금)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일자는 26.02.28(토)가 맞나요?
2. 이 경우 한달 급여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니까 다른 월보다 급여를 덜받을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한달 근로일자는 다 채워서 일했으니 문제없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ㄴ 덜받을수도 있는경우 퇴직일을 3/1일로 협의해야하나요? 2/28, 3/1, 3/2 전부 주말+휴일이라 애매하네요
(참고로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과는 상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28.입니다.
2. 퇴사일을 3.1.자로 정해야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