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제가 23년04월05일이 입사일입니다
산업체 중인데 끝나고 27년2월달 말일까지하고 퇴사를 할까 고민중인데 연차 수당은 27년에 생긴 16개 다 받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다 못받는다면 언제 다 받을수 있나요?
연봉제가 된다면 2.5시간 잔업시 1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4.5.이라면 27.4.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또한, 잔업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7.4.5.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7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6.4.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