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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줄나비147

밝은줄나비147

1일 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제가 23년04월05일이 입사일입니다

산업체 중인데 끝나고 27년2월달 말일까지하고 퇴사를 할까 고민중인데 연차 수당은 27년에 생긴 16개 다 받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다 못받는다면 언제 다 받을수 있나요?

연봉제가 된다면 2.5시간 잔업시 1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1일 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4.5.이라면 27.4.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또한, 잔업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7.4.5.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7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6.4.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