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 그만 둬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23년12월19일에 입사해서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24년12월19일까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급날이 매월25일인데 월급날까지 다녀야하나요? 퇴직금에 못쓴 연차도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임금과 함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9일에 입사했으면 24년 12월 1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날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18일까지 근무하고 12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4.12.18까지 일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 이후 언제까지 다닐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급여날과 무관합니다.

    연차휴가를 생각한다면, 1일 더 다녀야 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12.19까지 다니시면 1년 1일이 되는데,

    그러면, 연차휴가가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1년만 다니면 최대 11개만)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9일에 입사하셨다면 24년 12월 18일까지 근무 후 24년 12월 19일에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 1년에 따른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12월 20일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2월 18일까지 근속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전제)

    2. 다만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15개)는 1년이 지난 다음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 하므로 24년 12월 19일까지 근속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