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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도마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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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다가 퇴사통보를 미리 할수 있을까요

25년 2월 8일날 입사를 했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26년 2월달 까지만 일한다고 회사측에 미리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3.3%만 때고 있는 상황이라..퇴직금 안줄려고 1월달 까지만 일해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하는 경우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2026.2.2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려는 경우 2026.1.말 경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설정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해도 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면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그만 두라고 할 수 없고 만약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해고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면 이를 거부하고 2025.2.28까지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처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시고, 만약 해고된다면

    별도의 구제절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전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불안하신 경우(특히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이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