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23년12월19일에 입사해서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24년12월 19일까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급날이 매월25일인데 월급날까지 다녀야하나요? 조금 걸리는게 저희 회사가 상여금이 짝수달마다 나오는데 상여 포함된 퇴직금을 받으려면 12월말까지 해야되나요 그전에 그만두면 상여를 뱉어내야된다는 소리도 있어서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8일까지만 근로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은 회사에 따라 다르며 상여금이 짝수달인 12월말까지 재직해야 지급된다면 회사에서는 말일까지 재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