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사직서 써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23년12월19일에 입사해서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24년12월 19일까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급날이 매월25일인데 월급날까지 다녀야하나요? 조금 걸리는게 저희 회사가 상여금이 짝수달마다 나오는데 상여 포함된 퇴직금을 받으려면 12월말까지 해야되나요 그전에 그만두면 상여를 뱉어내야된다는 소리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3년 12월 19일 입사라면 24년 12월 1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근무 후 12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지 여부를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만 받고 그만두려고 하시는 경우 2024년 12월 18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8일까지만 근로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은 회사에 따라 다르며 상여금이 짝수달인 12월말까지 재직해야 지급된다면 회사에서는 말일까지 재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8일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상여금을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19일까지 근속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화사내 상여 규정에 따라 달리해석 될 수 있으며 12월 말일까지 근무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