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장엄한등심
완전장엄한등심

회사 1년 한달남았습니다 사직서 내도될까요?

회사 1년을 한달정도 남기고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요

4월2일이 1년이라면 현재3월6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날짜를 4월20일쯤으로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3월말까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요청하시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날쩌를 강요하는건 참고 넘기시면 됩니다

    회사가 강제로 쫒아내지는 못하니깐요

    이것도 싫으시다면 그냥 사직서를 1년 이후로 조금 더 늦게 내고 퇴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