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1년 한달남았습니다 사직서 내도될까요?

회사 1년을 한달정도 남기고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요

4월2일이 1년이라면 현재3월6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날짜를 4월20일쯤으로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3월말까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요청하시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날쩌를 강요하는건 참고 넘기시면 됩니다

    회사가 강제로 쫒아내지는 못하니깐요

    이것도 싫으시다면 그냥 사직서를 1년 이후로 조금 더 늦게 내고 퇴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