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1. 02. 27. 22:23

안녕하세요 ㅎㅎ

현직장에 이제 11개월쨰 근무중입니다.

1년하고 퇴사하려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한달남았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하면 제가 나가야되는건가요?

정직원이고 4대보험 들어가고있습니다.

혹시나 만일에 대한 상황떄문에 질문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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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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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종용하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2021. 03. 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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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2.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어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3. 양 경우 모두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하므로 즉시해고라면 청구가능합니다.

        2021. 03. 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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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제한되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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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2.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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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할 수도 있고 복직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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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2.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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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11개월 근무한 이상 한달전 통보하지 않은 해고로 인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거나

                  12개월이 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니, 근로자로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21. 02. 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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