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당당한칠면조85
당당한칠면조8522.01.25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2년 6개월 근무 후 현 직장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일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1. 계약만료 후 나갔는데, 회사에서 계약연기 파기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서에 계약만료 적고 나가라, 녹음을 해라 등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준비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두개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 전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요청해야만 하는 다른 서류는 없나요?

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될까요? 전 직장에서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리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일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미루고 실업급여를 보고 계약직을 했는데 퇴사할때가 되니 걱정이 되서 질문올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회사측에 요구하십시오.

    3.전직장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어 있음 요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후 나갔는데, 회사에서 계약연기 파기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서에 계약만료 적고 나가라, 녹음을 해라 등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직근로로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만료 주장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준비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두개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 전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요청해야만 하는 다른 서류는 없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될까요? 전 직장에서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미달할것으로보이는 바, 전직장에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법위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후 나갔는데, 회사에서 계약연기 파기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서에 계약만료 적고 나가라, 녹음을 해라 등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을 갱신, 연장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의사를 들은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준비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두개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 전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요청해야만 하는 다른 서류는 없나요?

    >>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될까요? 전 직장에서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