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6년 가까이 다닌 정규직 회사를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직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혹시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해주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혹시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해주나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그것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자진퇴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해줄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주더라도 이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안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계약만료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만료로 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통상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직 근로자로 협의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지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