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7월3일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년 채우고 하루 더 근무를 하게되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약 한달 남았는데 지금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주지않기위해 인사조치 등 불이익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며
부당해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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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원칙적으로 사직 종용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실무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년을 모두 채운 다음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를 확실히 받으려면 올해 7월 3일까지는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등에 사직날짜를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와 협의 하에 퇴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기는 등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위협이 있다면 해고의 증빙을 잘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만 1년 근로를 앞둔 근로자가 퇴직 통보 규정에 따라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법적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새롭게 연차가 부여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퇴직 통보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