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한달만근시+15개연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만약 아래처럼 근무시에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2023-01-01
퇴사일: 2024-01-01 (1년 1일근무)
연차: 한달에 만근시1개생성(총11개) / 15개 연차 (1년만근시)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다만 총 366일을 일한 것이라면, 그래서 마지막 근무한 날이 2024. 1. 1. 이라면 연차는 총 26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1년 1일 근로하였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할 경우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11개가 소멸되어야하나 적정하게 실시하지않았다면 26개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혀 사용사지 않고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고 1월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