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만근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0. 07. 10. 10:08

안녕하세요

입사날짜: 2019.04.01

퇴사날짜: 2020.07.31 (예정)

사용연차: 14

1년미만자 월차로 11개 , 만1년 근무했을 시 생기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26개 중에 사용한 연차 14일을 제외하고 12일의 연차 수당을 지급 하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4.1~2020.3.30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서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4.1~2020.3.3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7.31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총 26일중 사용한 14일을 제외한 12일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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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 12개의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7.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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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11개월동안 만근했으면 11개 발생함.

      3. 1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

      4.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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