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직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4개월근무하고 해고당한 직원입니다 24년 12월12일이 입사일 이후 25년 12월 26일쯤 재계약 이후 연차 15개 발생이 맞지않은가요??26년 1월2일날 연차사용했는데 1월2일은 연차없는 상태에서 당겨쓴거라 2개를 차감하고 연차수당 준다고하네요;;이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4.12.12.~2025.12.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12.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선사용(당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4년 12월 12일에 입사했다면 25년 12월 12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발생요건 충족 전제 및 1년 재직기간 미만 연차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